국제 거래간에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의 효력 안녕하세요. 해외에 위치한 도매업자와 거래를 하는 도중 문제가 발생하였고 현재

국제 거래간에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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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에 위치한 도매업자와 거래를 하는 도중 문제가 발생하였고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하여 국제중재가 진행중입니다. 현재 중재 과정에서 '중재로 합의한다' 및 '해당 분쟁이 중재 관할의 사건이 될 수 있는가' 라는 내용이 예비 쟁점으로 결정 되었는데요. 서면상으로 합의된 조항이나 상황이 애매하여 현재 저희가 중재인측에 이 분쟁은 중재로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 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저희가 작성한 계약서가 총 2가지 버전이 있는데 첫번째로 합의한 계약서에는 중재원이 권장하는 조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중재원에서 권장하는 조항이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에 따라 서울에서 중재로 최종 해결된다' 라고 하면 이 첫번째 계약서의 내용은 '모든 분쟁은 상업 중재 위원회의 국제 중재 규칙 및 잉글랜드와 웨일스 법률에 따라 최종적으로 중재로 해결해야 합니다.' 입니다. 저희가 첫 거래라 잘 모르고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작성을 하였는데요. 거래대금을 입금 후 법무사의 자문을 받아 두번째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해당 계약서는 중재원이 권장하는 조항이 정상적으로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상대방측에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물건을 보낸 후에 다 작성해서 전달주겠다고 서명을 하지 않았으며 이후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1. 이 분쟁이 첫번째 계약서 상의 조항으로도 중재 관할이 될 수 있는지?이 부분은 중재인도 신청자인 저희 측에 첫번째 계약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무효한 것이냐고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아직 답변 전 )2. 두번째 계약서처럼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인정될 수 있는지?왓츠앱의 대화 내용으로도 남아있지만 저희가 거래대금을 입금 후 상대방이 납기를 지키지 않자 법무사의 자문을 받아 만든 계약서이고 상대방측에다 작성 요청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물품을 보내고 나서 작성 후 전달주겠다 라고 한 내용이 대화내용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중재인은 저희측에 상대방측이 매매 계약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구속력이 있는가? ( 아직 답변 전 ) 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국제거래에 익숙치 않아 계약에 대한 안일한 생각으로 실수를 저질렀지만 상대방측의 100% 과실로 인해 일어난 분쟁이며 받은 물품 또한 잘못된 물품을 받았으며 상대방은 아직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밤에 잠도 못자고 있는 상태라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얻고자 이렇게 지식인에 글을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영재 변호사입니다.

국제 거래간에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의 효력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 거래에서 서명이 없는 계약서와 중재 조항의 효력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포인트는 계약의 구속력, 중재 조항의 유효성, 그리고 관습법 및 실제 거래 과정에서 드러나는 당사자의 의도입니다.

1. 첫 번째 계약서의 중재 조항 효력

첫 번째 계약서에 ‘중재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조항은 중재 관할을 인정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국제상거래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중요하며, 서명이 없더라도 계약의 본질적 부분(중재 조항 포함)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중재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첫 번째 계약서에 "모든 분쟁은 상업 중재 위원회에서 중재로 해결한다"는 명시적 문구가 있다면,

  • 중재 기관이 대한상사중재원이 아닌 잉글랜드 및 웨일스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나, 중재 자체가 무효로 보긴 어렵습니다.

  • 문구의 명확성이 관건이므로, 해당 조항이 중재 가능성을 암시하거나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면, 중재 관할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두 번째 계약서의 구속력 (서명 및 날인 없음)

서명이 없더라도 계약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 국제상거래에서는 당사자 간의 의사 교환(이메일, 왓츠앱 대화 등)이 계약을 체결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왓츠앱 대화에서 상대방이 계약서 서명에 동의하는 듯한 표현(예: "물건 보내고 나서 서명하겠다")이 존재하는 경우,

  •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사실상 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국제상사중재에서도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합의가 있었는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거래 대금의 입금, 물품 발송, 중재 조항에 대한 사전 합의 등의 행동이 계약의 일부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중재인의 질문에 대한 대응 방안

1) 첫 번째 계약서가 중재 관할로 인정될 수 있는가?

  • ‘모든 분쟁은 상업 중재 위원회의 국제 중재 규칙에 따라 해결한다’는 조항을 강조하고,

  • 해당 조항이 비록 대한상사중재원과 다르더라도 분쟁 해결을 중재로 한다는 당사자 간 의지가 명시되어 있음을 설명하세요.

  •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해당 조항의 관할권 문제를 제기한다면,

  • 첫 번째 계약서의 중재 조항을 보완하는 두 번째 계약서의 존재 및 당사자 간 협의 사실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두 번째 계약서의 구속력에 대한 주장

  • 두 번째 계약서가 비록 서명이 없지만,

  • 거래 대금 입금,

  • 계약 조항에 대한 대화 및 동의,

  • 거래 지속 및 물품 수령 등의 정황을 통해

  • ‘계약 체결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세요.

  • 왓츠앱 대화에서 "물건을 보낸 후 서명하겠다"는 표현은 계약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4. 추가로 준비해야 할 자료

  1. 1) 첫 번째 계약서 사본 (중재 조항 명시 부분 강조)

  2. 2) 두 번째 계약서 사본

  3. 3) 왓츠앱 대화 내용 (계약 내용 및 서명 관련 부분)

  4. 4) 거래 대금 입금 내역 및 송금 기록

  5. 5) 문제가 된 물품의 사진 및 상태 기록

  6. 6) 상대방과의 이메일 및 메시지 대화 기록

5. 대응 전략

  • 첫 번째 계약서의 중재 조항도 유효할 수 있으며, 두 번째 계약서는 서명이 없더라도 거래 내역 및 대화 기록으로 계약의 구속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중재인은 당사자 간의 거래 관행, 계약 체결 방식, 실질적인 의사 교환 기록을 바탕으로 관할을 판단하므로,

  • 거래의 연속성 및 상대방의 의사 확인 증거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의 중재는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중재 관할 인정에 집중해 두 번째 계약서의 효력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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