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거래간에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의 효력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영재 변호사입니다.
국제 거래간에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의 효력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 거래에서 서명이 없는 계약서와 중재 조항의 효력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포인트는 계약의 구속력, 중재 조항의 유효성, 그리고 관습법 및 실제 거래 과정에서 드러나는 당사자의 의도입니다.
1. 첫 번째 계약서의 중재 조항 효력
첫 번째 계약서에 ‘중재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조항은 중재 관할을 인정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상거래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중요하며, 서명이 없더라도 계약의 본질적 부분(중재 조항 포함)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중재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약서에 "모든 분쟁은 상업 중재 위원회에서 중재로 해결한다"는 명시적 문구가 있다면,
중재 기관이 대한상사중재원이 아닌 잉글랜드 및 웨일스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나, 중재 자체가 무효로 보긴 어렵습니다.
문구의 명확성이 관건이므로, 해당 조항이 중재 가능성을 암시하거나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면, 중재 관할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두 번째 계약서의 구속력 (서명 및 날인 없음)
서명이 없더라도 계약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국제상거래에서는 당사자 간의 의사 교환(이메일, 왓츠앱 대화 등)이 계약을 체결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왓츠앱 대화에서 상대방이 계약서 서명에 동의하는 듯한 표현(예: "물건 보내고 나서 서명하겠다")이 존재하는 경우,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사실상 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국제상사중재에서도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합의가 있었는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거래 대금의 입금, 물품 발송, 중재 조항에 대한 사전 합의 등의 행동이 계약의 일부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중재인의 질문에 대한 대응 방안
1) 첫 번째 계약서가 중재 관할로 인정될 수 있는가?
‘모든 분쟁은 상업 중재 위원회의 국제 중재 규칙에 따라 해결한다’는 조항을 강조하고,
해당 조항이 비록 대한상사중재원과 다르더라도 분쟁 해결을 중재로 한다는 당사자 간 의지가 명시되어 있음을 설명하세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해당 조항의 관할권 문제를 제기한다면,
첫 번째 계약서의 중재 조항을 보완하는 두 번째 계약서의 존재 및 당사자 간 협의 사실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두 번째 계약서의 구속력에 대한 주장
두 번째 계약서가 비록 서명이 없지만,
거래 대금 입금,
계약 조항에 대한 대화 및 동의,
거래 지속 및 물품 수령 등의 정황을 통해
‘계약 체결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세요.
왓츠앱 대화에서 "물건을 보낸 후 서명하겠다"는 표현은 계약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4. 추가로 준비해야 할 자료
1) 첫 번째 계약서 사본 (중재 조항 명시 부분 강조)
2) 두 번째 계약서 사본
3) 왓츠앱 대화 내용 (계약 내용 및 서명 관련 부분)
4) 거래 대금 입금 내역 및 송금 기록
5) 문제가 된 물품의 사진 및 상태 기록
6) 상대방과의 이메일 및 메시지 대화 기록
5. 대응 전략
첫 번째 계약서의 중재 조항도 유효할 수 있으며, 두 번째 계약서는 서명이 없더라도 거래 내역 및 대화 기록으로 계약의 구속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중재인은 당사자 간의 거래 관행, 계약 체결 방식, 실질적인 의사 교환 기록을 바탕으로 관할을 판단하므로,
거래의 연속성 및 상대방의 의사 확인 증거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의 중재는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중재 관할 인정에 집중해 두 번째 계약서의 효력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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